특별원원 연회비 자동이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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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02-26 10:29 조회1,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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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약원 특별원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원에 등록한 개인, 파종회, 단체를 말하며 본원 총회 대의원은 특별원원을 가입한 자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고, 1975년 1월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원원은 가입시 가입금을 납입하고 이듬해부터 연회비가 부여를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연회비는 무통장 송금 또는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납부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특별원원께서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본원에서는 지로용지를 송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자 자동결제 시스템(CMS)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연회비 납부를 이미 하신 특별원원 께서는 2022년도부터 적용되며, CMS를 이용하지 않으실 특별원원께서는 종전과 같이 무통장 송금 또는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다      음  ―

1. 연회비를 월 3천원, 월 5천원 등으로 다양화 하였습니다.
2. 매월 납입하지 않고 특정 날짜에 납부하실 분은 신청하신 금액을 1년 중 지정하신 날짜에 한 번에 납입하시거나 또는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비정기 출금)
3. 특별원원 계좌/신용카드 자동출금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신청하시면 특별원원님의 은행계좌 또는 카드에서 본원 계좌로 자동이체 됩니다.
4. CMS 신청 후 취소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사직대제보존회 회원 및 종묘제례보존회 회원의 연회비 납부 방식도 CMS를 도입하였습니다. 종약원 특별원원, 사직대제보존회 회원, 종묘제례보존회 회원의 CMS 이용 신청서는 각각 별개이오니 유념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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