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주택도 특례 신청하면 종부세 중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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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09-05 13:28 조회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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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신청기간 '9월16일~9월30일'
올해부터 종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공익법인과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법인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가 생긴데 이어, 올해부터는 종중법인도 이 특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 법인은 법인이지만 법인 단일세율이 아닌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받을 수 없는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 종부세 일반세율 특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특례적용 신청을 해야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와 종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해 법인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인의 종부세 특례는 관할세무서에서의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특례적용을 받았더라도 매년 신청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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