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9-18 14:04 조회6,218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7호
2007. 12 .10. 결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7호의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의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민법」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청인이 제2조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
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 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7조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3. 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4. 그 밖의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제5조(법원의 심리와 허가) ① 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등록부정정허가의 효력)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5조제3항, 제60조제2항제3호를 준용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7조(재정정신청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부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8조(출생신고) 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한자 성을 정정 전의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없다.
②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성을 정정하고자 하는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사이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2007. 12 .10. 결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7호의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의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민법」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청인이 제2조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
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 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7조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3. 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4. 그 밖의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제5조(법원의 심리와 허가) ① 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등록부정정허가의 효력)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5조제3항, 제60조제2항제3호를 준용하여 시(구)․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7조(재정정신청의 처리)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부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8조(출생신고) 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한자 성을 정정 전의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없다.
②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성을 정정하고자 하는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사이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