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표기 정정을 위한 판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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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9-18 14:03 조회5,341회 댓글0건본문
대전지법 2006.6.12. 자 2006브15 결정 【호적정정】 확정
[각공2006.8.10.(3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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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성(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이, 류, 라...”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문화 류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성(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이, 류, 라...”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은 성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종중이나 종친회, 가(가)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의 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문화 류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 / [2] 호적법 제120조,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
【전 문】
【항 고 인】 유남정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6. 3. 9.자 2006호파891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대전시 동구청에 비치된 본적 대전 동구 (상세 주소 생략) 호주 유남정의 호적 중 항고인의 성의 한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 유남정(유남정)은 “문화(문화) 류씨”로서 그 성(성)인 “류”의 올바른 한글표기는 “류”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의 호적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유”로 잘못 기재되어 항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이의 정정을 구하는 항고인의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2년경 당시 항고인의 호적의 성명란에는 한자로 “유남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성명란 외 호적상 항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 부분에는 모두 “류남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항고인은 1978년경부터 해기사면허증, 무선종사자 자격증, 대한민국 선원수첩 등의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명을 “류남정”으로 기재하여 왔고, 2006. 5. 15.자 항고인의 승무경력증명서 등에도 한글 성명이 “류남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2006. 2. 22.자 항고인의 호적의 성명란에는 한글 성명을 “유남정”으로 하여 한자 이름과 병기되어 있다.
3. 관계 법령
가. 호적상 성명 기재방법의 개정 연혁
종래 호적에 기재하는 성명은 기재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만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재하는 성명은 모두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정되었고, 1994. 9.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나. 호적상 성명의 한글표기(두음법칙 관련)
(1) 1996. 10. 25.자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이하 ‘이 사건 호적예규’라 한다)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에 의하면, 성(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리, 류, 라...”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 (주)에 의하면, 인명(인명)용 한자의 첫소리(초성)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ㄴ” 또는 “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두음법칙
(1) 한글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제3장 제5절 제11항에 의하면,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문규범”이라 함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판 단
가. 성(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일반론(두음법칙 관련)
(1) 성(성)과 이름(명) 및 본(본)의 개념
(가) 성명(성명)은 개인의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인 성(성)과 개인의 개별성을 상징하는 이름(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름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고유한 명칭으로 부여됨에 비해 성은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나) 한편, 본(본)은 흔히 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조의 발상지를 의미하는데, 흔히 성만으로는 혈통의 동일성이 곧바로 식별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본에 의해 특정된 성을 통해 혈통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혈통의 동일성을 상징하는 기호로서의 성은 본에 의해 특정된 성을 의미한다.
(2) 성(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생활양식
(가) 일반적으로 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리, 류, 라...”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은 한자음 그대로 “리, 류, 라...”로 표기하는 방법과 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호적예규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종래 호적의 성명란에 한자로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성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율이 없었던 관계로, 이러한 한글표기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종중이나 종친회, 가(가) 또는 개인별 선택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예컨대 한자 성이 “류”로 같다 하더라도 이를 한글로 표기할 때 한자음 그대로 “류”로 표기하는 집단과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유”로 표기하는 집단이 병존하는 등 위 성씨들의 한글표기 방법이 반드시 통일되지는 않았으며, 이와 같은 성씨 사용에 관한 생활양식은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결과 우리 사회의 상당수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생활양식이라고 판단된다.
(3)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의 제정
그 후 1996. 10. 25. 이 사건 호적예규가 제정되었고, 위 예규의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에서 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리, 류, 라...”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적을 새로 편제하거나 입적·복적 등의 사유가 있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란을 한글로 이기하는 경우에는 위 예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위 예규에 반하는 성의 한글표기를 한 호적을 발견한 때에는 호적공무원이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의 적법성에 관하여
(1) 개인의 인격권 침해
(가)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예컨대, 한자 성이 “류”인 경우에 이를 한글로 표기할 때 한자음 그대로 “류”로 표기하여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온 생활양식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개인에 대하여 국가가 어느 순간부터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어떠한 성명으로 상징되고 인식되는가가 그 성명을 사용하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더구나 개인의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에 있어서 성의 사용은 한글 성의 사용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실상 성(성)의 변경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한글 성 표기의 변경은 개인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자 성 “류”를 “류”로 표기하여 온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생활양식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의 침해로써 헌법적 이념과 가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현재 한자 성이 “리, 류, 라...”인 성씨의 경우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 유, 나...”로 표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수이고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인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확립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성씨의 한글표기의 통일을 위하여 위와 같이 성에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이념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성명은 특정 개인에게 부여된 식별부호로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동일성을 표상하여 주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순수한 고유명사이므로, 성명에 사용된 한자에 대한 한글음을 호적에 표기함에 있어서 한자음의 한글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한글 맞춤법상의 두음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의 속성상 적절하지 못하므로, 성명에 관하여는 한글 맞춤법상의 두음법칙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 (주)에서는 이름의 경우에 두음법칙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성(성)에 대한 두음법칙 적용의 정당한 목적 부재
(가) 한편, 성명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하고 성명의 특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할 수 있으나, 그 전제로서 그와 같은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목적이나 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성)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성명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라는 점에서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혈통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지 또는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질서 내지 공공복리상 특별한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먼저, 성(성)이 갖는 혈통의 동일성의 식별기능에 관하여 보건대, 예컨대 두음법칙을 성씨에 적용하여 “류”를 “유”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역시 “유”로 표기되는 “유, 유”와 한글 표기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글 성(성)만으로는 혈통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호적상 성명란의 한글과 한자 및 호적에 기재된 본을 통하여서만 혈통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예컨대 “문화 류씨” 중 어떤 가(가)는 “류”를 “류”로 표기하고 다른 가(가)는 “류”를 “유”로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각 호적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양 가(가)사이에 혈통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는 혈통의 동일성의 식별기능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성)은 혈통을 표시하는 선천적이며 일정 불변의 성질을 지녔다고 할 것이나, 예컨대 “문화 류씨”의 종중 내지 종친회 또는 가(가) 별로 각각 “류”를 한글로 표기할 때 종래 “류” 또는 “유”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해 온 생활양식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생활양식이 계속하여 이어진다면, 이를 가리켜 성이 가지는 혈통을 표시하는 선천적이며 일정 불변의 성질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성(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질서 내지 공공복리상 특별한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예컨대 종래 한자 성 “류”를 한글로 표기할 때 종중 내지 종친회 또는 가(가) 별로 각각 선택해 “류” 또는 “유”로 달리 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성의 사용과 관련한 사회질서에 특별한 혼란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성에 두음법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하여 성씨들의 한글표기 방법을 통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상 특별한 구체적인 이익도 찾아볼 수 없다.
(3) 기본권 제한의 형식에 관하여
이 사건 호적예규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규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컨대 한자 성 “류”를 “류”로 표기하여 온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생활양식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내지 제한하는 규정인바, 이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써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적예규의 경우 행정규칙인 대법원예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위헌이라 할 것이다.
(4) 소 결
결국, 이 사건 호적예규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규정은 성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종중이나 종친회, 가(가)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의 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1)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정정의 사유로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항고인은 “문화 류씨”로서 1978년경부터 각종 자격증 및 호적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호적예규에 의하여 호적에 한글 성이 “유”로 변경되어 기재되었다.
(3) 그러나 이 사건 호적예규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규정은 위헌·무효의 규정이므로 성의 한글 표기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하여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항고인이 종래 성의 한글 표기로 호적 및 기타 각종 자격증 등에 “류”를 사용하여 왔고 이러한 성의 사용은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의 호적에 항고인의 성이 “류”에서 “유”로 변경되어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항고인의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대전시 동구청에 비치된 본적 대전 동구 원동 85-31 호주 유남정의 호적 중 항고인의 성의 한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차준(재판장) 오영상 이혜진
참고사이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각공2006.8.10.(3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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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성(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이, 류, 라...”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문화 류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성(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이, 류, 라...”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은 성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종중이나 종친회, 가(가)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의 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문화 류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 / [2] 호적법 제120조,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
【전 문】
【항 고 인】 유남정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6. 3. 9.자 2006호파891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대전시 동구청에 비치된 본적 대전 동구 (상세 주소 생략) 호주 유남정의 호적 중 항고인의 성의 한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 유남정(유남정)은 “문화(문화) 류씨”로서 그 성(성)인 “류”의 올바른 한글표기는 “류”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의 호적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유”로 잘못 기재되어 항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이의 정정을 구하는 항고인의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2년경 당시 항고인의 호적의 성명란에는 한자로 “유남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성명란 외 호적상 항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 부분에는 모두 “류남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항고인은 1978년경부터 해기사면허증, 무선종사자 자격증, 대한민국 선원수첩 등의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명을 “류남정”으로 기재하여 왔고, 2006. 5. 15.자 항고인의 승무경력증명서 등에도 한글 성명이 “류남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2006. 2. 22.자 항고인의 호적의 성명란에는 한글 성명을 “유남정”으로 하여 한자 이름과 병기되어 있다.
3. 관계 법령
가. 호적상 성명 기재방법의 개정 연혁
종래 호적에 기재하는 성명은 기재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만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재하는 성명은 모두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정되었고, 1994. 9.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나. 호적상 성명의 한글표기(두음법칙 관련)
(1) 1996. 10. 25.자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이하 ‘이 사건 호적예규’라 한다)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에 의하면, 성(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리, 류, 라...”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 (주)에 의하면, 인명(인명)용 한자의 첫소리(초성)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ㄴ” 또는 “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두음법칙
(1) 한글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제3장 제5절 제11항에 의하면,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 제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문규범”이라 함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판 단
가. 성(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일반론(두음법칙 관련)
(1) 성(성)과 이름(명) 및 본(본)의 개념
(가) 성명(성명)은 개인의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인 성(성)과 개인의 개별성을 상징하는 이름(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름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고유한 명칭으로 부여됨에 비해 성은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나) 한편, 본(본)은 흔히 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조의 발상지를 의미하는데, 흔히 성만으로는 혈통의 동일성이 곧바로 식별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본에 의해 특정된 성을 통해 혈통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혈통의 동일성을 상징하는 기호로서의 성은 본에 의해 특정된 성을 의미한다.
(2) 성(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생활양식
(가) 일반적으로 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리, 류, 라...”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은 한자음 그대로 “리, 류, 라...”로 표기하는 방법과 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호적예규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종래 호적의 성명란에 한자로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성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율이 없었던 관계로, 이러한 한글표기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종중이나 종친회, 가(가) 또는 개인별 선택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예컨대 한자 성이 “류”로 같다 하더라도 이를 한글로 표기할 때 한자음 그대로 “류”로 표기하는 집단과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유”로 표기하는 집단이 병존하는 등 위 성씨들의 한글표기 방법이 반드시 통일되지는 않았으며, 이와 같은 성씨 사용에 관한 생활양식은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결과 우리 사회의 상당수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생활양식이라고 판단된다.
(3)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의 제정
그 후 1996. 10. 25. 이 사건 호적예규가 제정되었고, 위 예규의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에서 성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리, 류, 라...”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적을 새로 편제하거나 입적·복적 등의 사유가 있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란을 한글로 이기하는 경우에는 위 예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위 예규에 반하는 성의 한글표기를 한 호적을 발견한 때에는 호적공무원이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의 적법성에 관하여
(1) 개인의 인격권 침해
(가)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예컨대, 한자 성이 “류”인 경우에 이를 한글로 표기할 때 한자음 그대로 “류”로 표기하여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온 생활양식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개인에 대하여 국가가 어느 순간부터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어떠한 성명으로 상징되고 인식되는가가 그 성명을 사용하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더구나 개인의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에 있어서 성의 사용은 한글 성의 사용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실상 성(성)의 변경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한글 성 표기의 변경은 개인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자 성 “류”를 “류”로 표기하여 온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생활양식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의 침해로써 헌법적 이념과 가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현재 한자 성이 “리, 류, 라...”인 성씨의 경우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 유, 나...”로 표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수이고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인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확립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성씨의 한글표기의 통일을 위하여 위와 같이 성에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이념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성명은 특정 개인에게 부여된 식별부호로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동일성을 표상하여 주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순수한 고유명사이므로, 성명에 사용된 한자에 대한 한글음을 호적에 표기함에 있어서 한자음의 한글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한글 맞춤법상의 두음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의 속성상 적절하지 못하므로, 성명에 관하여는 한글 맞춤법상의 두음법칙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 (주)에서는 이름의 경우에 두음법칙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성(성)에 대한 두음법칙 적용의 정당한 목적 부재
(가) 한편, 성명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하고 성명의 특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성명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할 수 있으나, 그 전제로서 그와 같은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목적이나 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성)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성명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라는 점에서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혈통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지 또는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질서 내지 공공복리상 특별한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먼저, 성(성)이 갖는 혈통의 동일성의 식별기능에 관하여 보건대, 예컨대 두음법칙을 성씨에 적용하여 “류”를 “유”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역시 “유”로 표기되는 “유, 유”와 한글 표기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글 성(성)만으로는 혈통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호적상 성명란의 한글과 한자 및 호적에 기재된 본을 통하여서만 혈통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예컨대 “문화 류씨” 중 어떤 가(가)는 “류”를 “류”로 표기하고 다른 가(가)는 “류”를 “유”로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각 호적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양 가(가)사이에 혈통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는 혈통의 동일성의 식별기능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성)은 혈통을 표시하는 선천적이며 일정 불변의 성질을 지녔다고 할 것이나, 예컨대 “문화 류씨”의 종중 내지 종친회 또는 가(가) 별로 각각 “류”를 한글로 표기할 때 종래 “류” 또는 “유”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해 온 생활양식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생활양식이 계속하여 이어진다면, 이를 가리켜 성이 가지는 혈통을 표시하는 선천적이며 일정 불변의 성질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성(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질서 내지 공공복리상 특별한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예컨대 종래 한자 성 “류”를 한글로 표기할 때 종중 내지 종친회 또는 가(가) 별로 각각 선택해 “류” 또는 “유”로 달리 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성의 사용과 관련한 사회질서에 특별한 혼란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성에 두음법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하여 성씨들의 한글표기 방법을 통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상 특별한 구체적인 이익도 찾아볼 수 없다.
(3) 기본권 제한의 형식에 관하여
이 사건 호적예규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규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컨대 한자 성 “류”를 “류”로 표기하여 온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이미 존재하는 생활양식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 내지 제한하는 규정인바, 이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써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적예규의 경우 행정규칙인 대법원예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위헌이라 할 것이다.
(4) 소 결
결국, 이 사건 호적예규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규정은 성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종중이나 종친회, 가(가)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의 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1) 호적법 제120조는 호적정정의 사유로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항고인은 “문화 류씨”로서 1978년경부터 각종 자격증 및 호적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호적예규에 의하여 호적에 한글 성이 “유”로 변경되어 기재되었다.
(3) 그러나 이 사건 호적예규 제2항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규정은 위헌·무효의 규정이므로 성의 한글 표기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하여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항고인이 종래 성의 한글 표기로 호적 및 기타 각종 자격증 등에 “류”를 사용하여 왔고 이러한 성의 사용은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의 호적에 항고인의 성이 “류”에서 “유”로 변경되어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항고인의 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대전시 동구청에 비치된 본적 대전 동구 원동 85-31 호주 유남정의 호적 중 항고인의 성의 한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함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차준(재판장) 오영상 이혜진
참고사이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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