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원, 분원 정기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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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6-01-06 14:42 조회4,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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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원, 분원 정기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

정기총회는 조직 및 운영 규정 제19조 2항에 의거, 연1회 상반기(6월말) 중에 개최하되, 제향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개최 및 결과보고
 총회 개최보고(첨부1)는 총회개최 7일전에 도착, 결과보고(첨부2)는 총회개최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서류, 임원명단, 사진, 원원명부, 특별원원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원의 서류는 지원을 경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식파일은 첨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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