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대동보감 피해방지를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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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6-10 16:33 조회6,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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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이씨 대동보감은 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검증된 책이 아니므로 위의 글과 같은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문의를 받으셨다면,
  발행처나 발송처로 반송하시어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친회, 종친회 등)하거나 종친회의 산하기관(예:숭조연구원, 전주이씨유적연구회, 이씨족보 편찬위원회, 이씨가훈제작사 등) 또는 종친회의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국의 종친들께 영상물(예:비디오테잎 등) 및 책자(예:전주이씨 대관2편, 전주이씨 보감, 전주이씨의 뿌리 등), 가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전화로 구입의사를 물어오거나 먼저 안내장과 책자를 보내고 추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시민은 물론 농어촌의 종친들께 무작위로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의 종친들이 그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 종친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본원에서는 모든 간행물과 제작물은 반드시 이화보에 공지하고 있고, 각 지원과 분원, 파종회, 봉향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또한 보급하고 있으며, 절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영상물이나 책자 구입에 대하여 전화 안내를 받은 종친은 반드시 종약원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혹시 그것들을 받으신 분은 발행처나 발송처로 반송하시어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는 종친들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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