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장황제 - 생애 (4)
제 25대조 이름(한글):철종장황제 이름(한자):哲宗章皇帝
철종은 살아있는 왕실 가족뿐만 아니라 조상들에 대해서도 받들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인릉(仁陵 : 순조의 능) · 수릉(綏陵 : 문조의 능) · 휘경원(徽慶園 : 순조의 생모 수빈 박씨의 원)의 묘자리가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 번 친히 조사하여 마침내 길지를 얻어 이장하였다. 1855년(철종 6) 여름 꿈속에서 순조가 침전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하교하기를, `여기 누운 곳은 너무 뜨거우니 다른 곳에다 눕혀 달라\' 했는데,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음성이 더욱 분명하였다. 이에 교하(交河)의 능자리가 길지가 아닌 것을 염려하여, 이내 지사들을 거느리고 누차 직접 간심하여 광주(廣州)에 묘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해에 산운이 맞지 못했던 탓으로 다음 해 10월에야 옮기게 되었는데, 곧 능소에 나아가 친히 향을 피우며 애통해 하면서 곡읍하니 따라간 여러 신하들이 차마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였다.
1856년(철종 7)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묘를 이장할 때 꿈에 신인(神人)이 나와서 고하기를, `동쪽으로 화산(花山)을 찾아서 옮기면 길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다음 날 지사들에게 간심하라고 명하였는데, 과연 포천의 화산에서 길지를 얻어 대원군과 완양부대부인의 묘를 이장하였다. 또한 사신을 청(淸)에 보내어 1801년(순조 원년)에 있었던 친할아버지 은언군의 일을 바로잡도록 하였다.
1857년(철종 8) 순원왕후가 승하하였을 적에는 너무 슬퍼하고 사모한 끝에 음식을 모두 물리쳤다. 뒤에 다시 음식을 들 때면 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르기를,
“밥먹을 때마다 반드시 성모(聖母)를 모셨었고, 성모께서 밥을 드신 뒤에야 내가 음식을 먹었었다. 그런데 지금 어찌 차마 혼자서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애닯아 하였다. 다섯 달 동안 여막에 거처하면서 다섯 때의 곡읍(哭泣)을 한 번도 폐지한 적이 없었으며, 장례일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묘소까지 거둥하여 현궁(玄宮)을 내리는 것을 친히 보기도 하였다.
철종은 또한 검소한 기풍을 좋아하여 진수성찬이 올라오면 물리치고, 또한 고기반찬이 차려지면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다면 백성들도 다투어 서로 본받게 될 것이므로 가축이 반드시 많이 손상될 것이다.”
하였다. 궁인이 음식을 잘 삶지 못하여 죄를 얻게 되면, 관대하게 용서하면서 이르기를,
“어찌 차마 음식 때문에 벌을 주겠는가?”
하였다. 궁중에서 은그릇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 하인들이 죄를 받게 되었을 적에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 한 개의 은그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특명을 내려 별도로 이를 만들어 내리게 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그 뒤 또 은그릇을 잃어버렸는데도 임금의 하교가 다시 전과 같았으므로, 궁중 사람들이 관대하고 어진 덕을 칭송하였다. 약원(藥院)에서 올리는 낙죽(酪粥 : 우유나 양유로 끓인 죽)을 정지하라고 명하고서 이어 하교하기를,
“이 일은 진실로 고례(古例)인 것이나 소의 젖이 잘 나오지 않으면 생축이 번성하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이런 이익이 없는 일로써 금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궁인들이 혹 새나 벌레를 잡으면 급히 놓아줄 것을 명하면서 이르기를,
“한 마리를 잡으면 여러 마리가 상하게 될 것이니, 이런 짓을 어떻게 차마 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철종장황제 - 생애 (5)
제 25대조 이름(한글):철종장황제 이름(한자):哲宗章皇帝
옷은 검소하게 하였으므로 용포(龍袍) 법복 이외에는 비단옷을 입지 않았다. 항상 무명 등으로 만든 옷을 즐겨 입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다.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탱해 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1863년(철종 14) 봄 중국 사신 정원경(鄭元慶)이 저술한 <이십일사약편(二十一史約編)>이 연경(燕京)에서 우리 나라로 나왔는데, 우리 나라의 종계(宗系)와 개국할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 너무도 잘못되어 있었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변무(辨誣)하여 진달한 결과 마침내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 해 12월 초8일에 갑자기 건강이 쇠약해지더니 창덕궁에서 승하하였다. 재위 14년이고 향년은 33세이었다. 다음 해인 1864년 3월 13일에 문현 무성 헌인 영효(文顯武成獻仁英孝)라 존시(尊諡)하고 철종(哲宗)이라 묘호하였다. 이해 4월 초7일에 고양의 희릉(禧陵 :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의 능)의 오른쪽 산등성이 자좌(子坐)의 언덕에 장사지내고 예릉(睿陵)이라 하였다.
철종은 유년기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임금이 되어 즉위한 뒤 1명의 왕비와 9명의 후궁을 두어 5남 7녀를 출산하였으나 모두 일찍 죽고 1명의 옹주만이 생장하여 결혼하였을 정도로 불운하였고 그도 33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 삶을 마감하였다.
철종의 비(妃)는 철인장황후(哲仁章皇后) 김씨로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 김문근(金汶根)의 딸이다. 대왕대비인 순원황후의 근친으로 1851년 열다섯에 왕비에 간택되어 입궁하였다. 1858년 10월에 창덕궁 대조전에서 원자를 낳았으나 불행히도 다음 해 4월에 별세하고 말았다. 말수가 적고 즐거움이나 성냄을 얼굴에 잘 나타내지 않는 등 부덕(婦德)이 높았다. 1863년 철종이 서른셋의 나이로 아들이 없이 승하하고 고종이 즉위하자 왕대비가 되었다. 1878년(고종 15) 5월 12일에 42세의 나이로 창경궁 양화당에서 별세하였다. 철인의 시호 외에 명순 휘성 정원 수녕 경헌 장목(明純徽聖正元粹寧敬獻莊穆)의 존호를 받았다. 능은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서삼릉에 있는 예릉(睿陵)에 철종과 합장되었다.
철종의 제1후궁은 귀인 박씨로 철종의 2남을 철종 4년인 1853년 10월에 출산하였으나 기르지 못하였다. 박씨는 1889년(고종 26) 4월 9일에 별세하여 경기도 포천군 서면 선단리의 귀인묘에 묻혔다.
제2후궁인 귀인 조씨는 1859년(철종 10) 10월 13일에 철종의 3남을 출산하였으나 당일에 잃고 다시 4남을 출산하였으나 역시 일찍 죽었다. 1865년(고종 2) 11월 20일에 별세하였으며 원묘는 귀인 박씨와 같은 곳에 있다.
제3후궁인 귀인 이씨는 1862년(철종 13) 8월 8일에 철종의 제5남을 출산하였으나 4개월만에 잃었다.
제4후궁인 숙의 방씨는 철종 4년 3월 4일에 철종의 장녀를 출산했다가 6일만에 잃었다. 그리고 뒤에 철종의 2녀 옹주도 출산했으나 기르지 못했다. 방씨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에 있다.
제5후궁인 숙의 김씨는 철종의 3녀 옹주를 출산하였으나 기르지 못했다. 묘소는 숙의 방씨와 같은 곳에 있다.
제6후궁인 숙의 범씨는 철종의 4녀로서 유일하게 생장한 혈육인 영혜옹주를 낳아 길렀다. 영혜옹주는 금릉위(錦陵尉) 박영효에게 하가했으나 혼인한 지 3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제7후궁인 궁인 박씨는 직첩이 없었고 철종의 5녀 옹주를 낳았으나 기르지 못하였다.
제8후궁인 궁인 이씨는 철종의 6녀 옹주를 1858년(철종 9) 10월 13일에 출산하였으나 3일 만에 잃고 뒤에 7녀를 출산했으나 또한 기르지 못했다.
제9후궁인 궁인 남씨는 출산한 바도 없다.
철종장황제 - 시대상 -
제 25대조 이름(한글):철종장황제 이름(한자):哲宗章皇帝
시대상
철종이 재위한 1849년부터 1863년까지의 14년간은 세도정권의 말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정치적 · 사회적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노출된 시기였다. 신분제가 변동하고 농민층이 분화함에 따라 부세를 부담할 인구가 줄어들고 남아있는 농민들의 부세부담 능력도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세기 후반부터 부세운영에서 군현단위로 정해진 총액을 부세부담자 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부담토록 하는 총액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부세부담을 고르게 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부유한 농민들은 신분상승 등의 방법을 통해 삼정수탈로부터 빠져나가고 그 부담은 몰락해가는 빈농층에게 집중되었다. 부세운영도 바뀌어서 군현의 수령과 이서 · 향임 등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수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또한 부세 부과대상이 토지로 일원화된 도결(都結)이 확대되어 결가(結價)를 올리는 간단한 조처만으로도 가혹한 수탈을 할 수 있었다. 삼정수탈의 강화로 수령과 농민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주와 전호, 부농과 빈농 사이의 대립도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철종조에는 가뭄과 홍수 그리고 대형화재 등의 재해가 심하였다. 1853년(철종 4)의 큰 가뭄에는 정전을 피하여 찬선(饌膳)을 감하고 음악을 연주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1858년(철종 9) 10월 천둥이 잇따라 있자 직언을 구하는 교서를 보내고 3일 동안 찬선을 감하였다. 또 다음 해 겨울에 천둥이 치자 자신을 꾸짖으면서 직언을 구하고 전년의 정령(政令)을 다시 살펴 한결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안민(安民)\'이라는 두 글자를 큰 글씨로 써서 궁전의 벽에다 액자로 만들어 걸어 두었다.
1851년(철종 2)에는 관서(關西) · 해서(海西)에서 수재(水災)를 입었고, 다음 해에는 관북(關北)에서 화재를 입었다. 1854년에는 호남에서 수재를 입었고, 1856년에는 기읍(畿邑)에서는 화재를, 영남 · 해서에서는 수재를 입었고, 1857년에는 호서에서 수재를 입었다. 1860년 · 1861년에는 관북에서 잇따라 수재를 당했는데, 모두 도내(道內)의 품계가 높은 수령을 파견하기도 하고 혹은 근시를 보내기도 하여, 재난당한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1851년에는 해서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본도의 곡식 1만석과 경사(京司)에 상납할 돈 1만냥을 나눠주게 하였으며, 이듬해에 관서에 흉년이 들었을 적에는 선혜청(宣惠廳)의 돈 5만냥과 사역원(司譯院)의 삼포세(蔘包稅) 6만냥을 대여하여 주도록 명하였다. 이러한 철종의 애민사상에 의한 구휼정책은 임시방편적인 것이었다.
철종장황제 - 시대상 (2)
제 25대조 이름(한글):철종장황제 이름(한자):哲宗章皇帝
세도정권하에서의 농민수탈은 잇따른 재해로 인한 피해와 함께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는 곧 민란으로 분출되었다.
1862년 2월에 경상도 단성에서 관리의 혹심한 수탈에 대항해서 민란이 발생하였다. 곧 이웃 고을인 진주로 이어졌고 5월에는 전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 한 해 동안 70여 군현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대개 향회(鄕會)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조직을 다진 농민들은 악독한 지주나 고리대금업자를 습격하거나 관아로 쳐들어가 각종 문서를 불사르고 부세문제의 처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후 농민들은 스스로 해산하거나 관군에 의해 해산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농민항쟁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선무사(宣撫使)를 파견하고 각지에 암행어사를 보내 수령의 비리를 조사하여 처벌하였다. 또 항쟁 발생 이후에는 안핵사를 보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주동자를 찾아내어 보고하게 하였다. 강경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항쟁이 계속 번져가자, 정부는 농민항쟁의 원인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민란의 원인이 부세제도 운영상에 있다고 보고 윤8월에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고 삼정의 폐단을 개혁하려 하였다. 이러한 삼정개선책은 농민층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것이었지만, 보수적인 지배층의 반발에 부딪혀 10월 말에 해체되고 말았다. 근본적인 제도의 개혁을 바라는 농민의 항쟁은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봉건체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열강의 침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860년 최제우는 `하늘이 곧 사람\'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동학(東學)을 창도하였다. 교지인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통해 인간이 인격을 지닌 주체적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동학은 민중의 고통을 감싸안음으로써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 동학은 이후에 계속되는 농민항쟁을 통합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1894년의 농민전쟁에 그 조직이 활용되는 등 반봉건 · 반침략적 요소 때문에 농민들 속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전국적인 민란의 발생과 민족종교인 동학의 창도 등이 피지배층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철종이 1863년 12월 후사없이 승하하였다. 안동김씨 세력이 미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이에 헌종 때 정권을 담당했던 풍양조씨 세력은 익종비(翼宗妃)인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로 하여금 종친인 흥선군(興宣君) 하응의 둘째 아들 익성군(翼成君)을 즉위토록 하였다. 이가 바로 고종이다. 이 후 정권은 흥선대원군에게 넘어가게 되고, 다가오는 시기는 개항이든 쇄국이든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강요하였다.
고종태황제 - 생애
제 26대조 이름(한글):고종태황제 이름(한자):高宗太皇帝
생애
제26대 왕 고종태황제(이하 고종이라 함)은 1863년 12월부터 1907년 7월까지 43년 7개월간 재위하였다.
철종이 재위 14년(1863) 12월 8일에 후사없이 승하하자, 익종비이자 헌종모인 조대비(신정왕후)는 원로대신 영중추부사 정원용의 발의형식을 빌어 흥선군의 제2자인 12세의 명복을 익종대왕의 뒤를 잇는 것으로 명하였다. 이에 따라 명복은 익성군(翼成君)으로 봉해진 후 즉위하였으며, 헌종비와 철종비가 생존하고 있었지만 조대비는 어린 임금의 어머니가 되어 수렴청정을 실시하였다.
고종의 가계는 영조(英祖)의 아들 사도세자(思悼世子 : 莊祖)에서 시작된다. 사도세자와 세자빈 홍씨(洪氏)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정조(正祖)이고, 사도세자와 양제(良컻) 임씨(任氏)사이에서 은언군(恩彦君) · 은신군(恩信君)과 경빈박씨 사이에서 은전군(恩全君) 세아들이 태어났다. 둘째 아들인 은신군 진(?)이 17살의 나이로 후사없이 죽자, 순조 15년 12월 인평대군(麟坪大君)의 5대손인 생원 병원(秉源)의 아들 구(球)가 은신군의 양자가 되어 남연군(南延君)으로 봉작받았다. 남연군은 네아들을 두었는데 막내가 흥선군 하응으로, 흥선군은 영조의 고손자(高孫子 : 玄孫)가 되는 셈이다.
흥선대원군은 15세에 흥선부정(興宣副正), 17세에 동몽교관, 22세에 흥선정(興宣正), 24세에는 흥선군(興宣君)으로 봉작을 받았다. 그 후 종친부 유사당상(有司堂上)과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정2품)을 맡기도 하였다. 여흥(驪興) 민씨(閔氏) 판돈녕(判敦寧) 효헌공(孝獻公) 치구(致久)의 딸(?∼1899)을 부인으로 맞아 장자 재면(載冕 : 1845∼1912)과 차자 재황(載晃 : 1852∼1919, 命福, 熙) 및 두 딸을 두었으며, 서자(庶子) 재선(載先)과 서녀 하나가 있었다.
조선조 왕위계승의 원칙이 적장자 승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계였던 고종이 즉위할 수 있었던 데에는 19세기 중반이래 직계 왕손이 귀했던 것도 그 중 한 이유일 것이다. 고종이 왕위에 오른 계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의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다. 안동김씨가 순조 · 헌종 · 철종 3대에 걸쳐 권력을 독점하며 국정전반을 전단하던 시기에 철종이 후사가 없자 왕손들을 지극히 경계하였다. 이에 흥선군은 시정잡배들과 어울리며 파락호의 생활을 자행하면서도, 왕궁 내 최고어른으로 안동김씨 가문에 원한을 품고 있던 조대비에게 그의 친조카 승후군(承侯君) 조성하(趙成夏)를 매개로 은밀히 접근하여 후사 없는 철종이 승하하면 왕위계승자로 그의 둘째 아들을 지명하기로 묵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다음,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철종이 승하하였으나 후사가 없었다. 철종은 일찍이 지금의 임금인 고종에게 뜻을 두고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모든 김씨(안동김씨)들은 그를 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김흥근(金興根)이 말하기를 `흥선군이 있으니 두 임금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임금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지 말고 흥선군을 구슬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김병학(金炳學)은 흥선군과 언약하고 자기의 딸을 왕후로 간택하게 하면 김씨 종친들이 무사할 것이다.”고 적고 있다. 즉 철종의 유지와 세도가문이었던 안동김씨 가문의 후원을 받아 고종이 즉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종태황제 - 생애 (2)
제 26대조 이름(한글):고종태황제 이름(한자):高宗太皇帝
물론 헌종년간에 이미 안동김씨와 풍양조씨간에 알력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고종의 즉위 후 대원군이 주도하는 개혁정치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내적으로는 철종조 임술민란으로 대표되는 민중들의 개혁요구와 청의 북경함락 사태까지 보여준 열강의 서세동점의 대외적 위기의식 속에서 세도가문들의 일정한 지지하에 즉위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한다.
대원군은 흥선군으로 봉작받은 후 종친부 유사당상(有司堂上)과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정2품)을 맡기도 하였다. 이는 결코 한직이 아니었고, 또한 흥선군으로 봉작을 받았음에 따라 재산을 받았을 것임으로 흥선군이 걸인같이 살았다는 것은 당시 세도가문의 위세에 비해 땅에 떨어진 왕실의 위상을 빗대어 표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종은 1852년 7월 25일(음력) 청방(靑坊) 소재의 흥선군 사저에서 출생하였다. 아명은 명복(命福), 초명은 재황(載晃), 후에 희로 개명하였다. 자는 성림(聖臨)으로, 후에 명부(明夫)로 고쳤으며, 호는 주연(珠淵)이다.
어릴 적부터 인물이 출중하여 함부로 희롱하거나 노는 적이 없었고 총명함이 남달라, 관상을 보는 사람이 한 번 보고는 깜짝 놀라 뜰 아래 엎드리면서
“후일 임금이 되실 겁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고종은 즉위 후 왕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데 노력을 다하였다. 왕은 공제일(公除日 : 국상으로 애도하는 날)에도 경연(經筵)을 열며, 강관(講官)에게
“혹 잘못 읽은 데가 있으면 책 읽은 것을 헤아려 두지마오.”
하며 학문정진에 힘썼는데, 강론책으로는 <소학> <대학> <논어> <맹자> 등을 순으로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강론책을 대신들이 권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맹자>의 경우는 고종이 직접 선택하기도 하였다. 대왕대비 조씨의 인도와 권면, 그리고 연신(筵臣)들의 노력과 충언으로 왕의 학문은 날로 고명해져 갔고, 점차 재위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면서 정치감각을 익혀 국왕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건원릉 · 원릉 · 수릉 등에 친히 나가 제사를 지내며 선조를 받드는데 소홀함이 없었고, 화성(華城)의 행궁에 나가 소대(召對 : 선비나 관리들을 불러들여 국가대책을 묻는 일)를 행하고, 친히 적전(籍田 :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밭)을 갈고 권농윤음을 내리는 등 정사를 살핌에 만전을 기하였다. 1873년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 흥선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대왕대비의 명을 받아 만동묘(萬東廟)를 복구하였으며, 사치폐단을 신칙하면서도 과거의 복장을 자전에게 문의하여 복구하는 등 대왕대비의 뜻을 받들면서 옛규례를 회복하는데 힘썼다.
이외에 무후(無後)한 대군(大君) 왕자(王子)를 모두 계후(繼後)케 하고, <선원속보(璿源續譜)>의 간행,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이하 제파(諸派)의 항렬(行列)을 확정하고 타성(他姓)도 이에 준하도록 하였다. 또한 세자 · 세손의 묘호를 원(園)으로 승격시키고, 효창원(孝昌園) 외의 원을 개호(改號)토록 하였으며, 종과를 설치하는 등 종실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노력하였다.
고종태황제 - 생애 (3)
제 26대조 이름(한글):고종태황제 이름(한자):高宗太皇帝
궁궐에서의 화재발생은 보존해 오던 유물 · 어진 · 어필 등을 소실을 가져왔는데, 1864년 12월에도 장보각(藏譜閣)에 불이나 순원왕후가 보관해 두었던 은술잔은 찾지 못하였다. 1876년에는 경복궁에서 불이나 교태전 · 자경전 등 총 830여 칸이 소실되고 여러 임금의 글과 대보(大寶) · 동궁옥인(東宮玉印) 등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1888년 3월 우사당(右史堂)의 화재로 불에 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00여 권에 대한 보집(補輯)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개수 완료되기도 하였다. 1900년 경운궁(덕수궁) 선원전 일부에서 화재로 역대 어진(歷代御眞)이 불탔다.
고종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건도 몇차례 있었다. 1881년 8월에는 안기영(安驥泳) · 권정호(權鼎鎬) 등이 국왕을 폐하고 대원군의 서자 재선(載先)을 추대하려다 이풍래(李豊來)의 밀고로 적발 · 체포된 `리재선 사건\'이 일어났으며, 자수한 재선은 처형되었다. 1895년 3월에는 대원군의 적손자인 준용(埈鎔)을 추대하고 고종을 폐위시키려던 역모사건이 발각되어 김학우(金鶴羽) 등은 처벌받았으나, 준용은 관대히 처분하였다. 그리고 1898년 7월에도 국왕폐위음모가 발각되었는데, 이로 인해 박정양 · 민영준 등은 체포되었고 안경수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또한 아관파천을 계기로 러시아공사관 통역관 김홍륙(金鴻陸)은 러시아의 위세를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취하다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전선사주사 공홍식(孔洪植)을 시켜 고종과 세자가 마시는 커피에 아편을 넣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고종은 냄새가 이상하여 마시지 않았고, 세자는 이를 마시다가 토하고 쓰러졌다(김홍륙 독다사건 : 金鴻陸毒茶事件). 김홍륙은 사형에 처해졌으며, 이 때문에 후일 세자의 건강이 병약했다는 설이 있다.
왕비 민씨의 경우,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발하자 궁궐을 탈출하여 화개동(花開洞) 윤태준(尹泰駿)의 집을 거쳐 충주(忠州) 장호원으로 잠적한 때, 다시 정치일선에 나선 대원군에 의해 승하한 것으로 되어 국장이 선포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청군에 의한 진압으로 환궁한 이 후 민씨척족세력에 의해 정권이 농단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발발 후 청군이 개입하게 되자 일본군은 이를 빌미로 군대를 출동시켰다. 이것을 기회로 일본은 내정간섭을 심화시켰고, 조선정부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친러시아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일본은 이를 만회하고자 조선정부의 친러시아적 경향의 중심이라고 보이는 민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을미사변).
고종은 을미사변 후 피어했던 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한 이 후, 1897년 10월 원구단(췧丘壇)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에 즉위하였다. 이어 국호를 대한(大韓)이라 하였고, 대한제국임을 선포하였다. 명성왕후는 황후로 추책(追冊)하였으며, 왕태자는 황태자, 왕태자비는 황태자비로 높였다. 1899년 `대한국(大韓國) 국제(國制)\'의 선포를 통해 황권을 강화하였으며 황실의 위상제고를 위한 작업을 병행하였다. 전주와 삼척 등지에 있는 조경단(肇慶壇)과 준경묘(濬慶墓) · 영경묘(永慶墓)를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장헌세자(莊獻世子 : 思悼世子)를 장종(莊宗)으로 추존한 후, 장종(莊宗) · 정종(正宗) · 순조(純祖) · 익종(翼宗)의 4조(祖)를 추존하였다.
고종태황제 - 생애 (4)
제 26대조 이름(한글):고종태황제 이름(한자):高宗太皇帝
고종은 친정하면서 혁신의 방법을 영조 · 정조와 같은 선대왕들의 정치에서 찾아 점진적인 개선과 대체를 꾀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1889년에 있었던 영종(英宗)의 묘호(廟號)를 추존하여 조(祖)로 하였던 것은 아마도 이 시기 4조 추존과정의 전단계로 구상하고 실천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고종은 황권을 강화시키고 황실 직속부서인 궁내부를 중심으로 정치 · 경제 등 각 부문에 걸친 `광무개혁\'을 주도하였다. 청국에서의 의화단 사건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을 느끼면서 국내 군사력 강화에도 진력하였다. 그러나 영일동맹의 체결로 우방을 얻게 된 일본은 대한제국 내 정치적 · 경제적 압박을 점증시키고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대한제국의 정치적 독립을 앗아갔다.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등의 강제적 체결은 점진적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고종은 일제의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주권을 지키고자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였으나, 이는 일본의 양위협박의 단서가 되었다. 이로 인해 고종은 1907년 7월 황태자에게 국정으로 대리하게 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만족치 않고 양위를 강요하였다. 때문에 황태자에게 전위(傳位)하고, 영왕(英王)을 황태자로 책봉했다. 통감부는 1907년 7월 20일 중화전에서 양위식으로 권정례(權停禮)를 마련했으며 이 양위식장에 고종과 황태자가 참석하기를 거부하자 내시들을 시켜 대리의 형식으로 양위식을 거행하고 고종은 황제에서 물러나 수강태황제(壽康太皇帝)로 불리었다. 고종은 양위 후 리강년(李康年)에게 밀지를 내려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는 등 일본에 항거하였지만 역부족으로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합병되면서 리태왕으로 불리다가 1919년 승하하였다. 장지는 금곡에 있는 홍릉(洪陵)으로 명성황후의 묘와 합장되었다.
고종은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1866년 3월 창덕궁 인정전에서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순간공(純簡公) 민치록(閔致祿)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왕비는 1851년 9월 25일 경기도 여주(驪州)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름은 정호(貞鎬)이다. 9세 때에 부모를 여의고 여주의 본가에서 가난하게 자라다가 16세되던 1866년 고종의 생모인 흥선대원군 부대부인(興宣大院君 府大夫人) 민씨의 추천으로 왕비에 책봉되었다. 고종 8년인 1871년 원자(元子)를 낳았으나 5일만에 요절하였고, 고종 11년인 1874년 2월 8일 후일 순종황제가 되는 세자 척을 낳았다. 이 외에도 두 아들과 딸을 더 낳았으나 모두 일찍 요절하였다. 왕비 민씨는 1882년 임오군란시 시아버지되는 대원군에 의해 죽은 것으로 선포되어 국장까지 치렀으며, 1895년 8월(음력)에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당함으로써 격동의 시기에 온몸으로 부딪히며 생을 마감하였다. 궁궐을 장악한 일공사의 강요로 사후 즉시 폐서인(廢庶人)으로 강등되기도 하였으나, 일본의 만행에 대한 열강대표들의 항의를 받아 1895년 10월에는 왕후의 위호를 복립(復立)했고, 대한제국의 선포와 함께 황후로 추책되었다.
고종은 황후 민씨 이 외에도 몇명의 후궁을 두었다. 순헌황귀비 영월엄씨는 증 찬정(贈 贊政) 엄진삼(嚴鎭三)의 장녀로, 1854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는데 이름은 선영(善英)이고 고종보다 2살 연하이다. 8세 때 입궁하여 명성황후의 시위상궁(侍衛尙宮)으로 있다가, 황후가 시해된 후인 고종 33년 즉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부터 고종을 모셔, 1897년 9월 25일 아들 은(垠)을 낳고 귀인(貴人)에 책봉되었고, 다시 순비(純妃)로 책봉되었다.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로 황제가 되면서 순헌귀비(純獻貴妃)로 진봉되었다. 은(垠)은 영왕에 책봉되었는데, 국운의 쇠망과 함께 유학의 명목하에 11세의 나이에 일본에 볼모로 가는 비운을 격어야 했다. 귀인(貴人) 영보당(永保堂) 이씨(李氏) 이름은 순아(順娥)로, 고종의 1남인 완화군(完和君) 선(?)을 낳았다. 귀인 장씨(張氏)는 고종의 3남인 의화군(義和君) 강(堈) 즉 의왕(義王)을 1877년 출산하였다. 귀인 복녕당(福寧堂) 양씨(梁氏)는 1912년 5월 25일 고종의 유일한 생장 옹주인 덕혜옹주(德惠翁主)를 낳았다. 덕혜옹주는 불행하게도 일본의 강압으로 일본의 대마도주(對馬島主) 후손 종무지(宗武志)와 강제로 혼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 외에도 귀인 광화당(光華堂) 이씨가 왕자 육(堉)을 낳았고, 귀인 정씨(鄭氏)가 왕자 우(췖)를 낳았으며, 귀인 내안당(內安堂) 이씨가 딸을 낳았으나 모두 요절하였다.
고종태황제 - 시대상
제 26대조 이름(한글):고종태황제 이름(한자):高宗太皇帝
시대상
가. 대원군 집권기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왕조는 소위 세도정치기로 파행적으로 일정가문에 의한 독점적 정치형태가 정치 · 경제 · 사회 · 사상 등 모든 면에서 부패와 붕괴의 모습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대원군의 등장은 이 같은 세도정치의 파행을 끝내고 다시 왕실의 권위 복구와 왕실이 모든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론 정립의 모색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고종이 즉위했지만 12세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1866년(고종 3) 2월까지 약 3년 여간 신정왕후 조씨의 수렴청정 기간이 끝나고, 1872년 최익현의 계유상소(癸酉上疏)로 대원군이 정계에서 물러날 때까지 실질적인 정사의 결정자는 대원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원군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왕위를 계승할 형제나 자손이 없어 부득이 종친 가운데서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신왕의 생부를 일컫는 호칭이다. 흥선대원군 외에도 덕흥대원군 · 전계대원군 등이 있었으나 그들은 죽은 후 대원군으로 추존된 경우이고, 살아 있으면서 대원군으로 정해진 이는 흥선군 하응뿐이었다.
대원군은 그 동안 세도정권 하에서 땅에 떨어진 왕실의 권위회복을 내세우며 임진왜란시 소실되어 방치되었던 경복궁 중건을 시작하였다. 건축공사에 필요한 재정 충족을 위해서는 먼저 왕실이 내탕금을 내고 종실이 솔선하여 원납전을 바치도록 한 후 세도가문과 부민들로부터 돈을 거두었다. 그리고도 부족한 재원은 결두전(結頭錢)이라는 지세와 서울 도성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통행세(通行稅 : 門稅)를 부과하였다. 이외에도 당백전(當百錢)이라는 그 명목가치가 실질가치의 20분의 1밖에 안되는 악화를 주조하여 통용시키고, 청전(淸錢 : 小錢)을 수입하여 통용시켰다. 경복궁 중건이 끝난 후에는 의정부 · 종묘 · 종친부 · 육조 이하 각 관서 · 도성 그리고 북한산성의 수축을 끝내어 서울의 면목을 일신토록 하였다.
고종태황제 - 시대상 (2)
제 26대조 이름(한글):고종태황제 이름(한자):高宗太皇帝
철종조 임술민란으로 드러났던 토지겸병 · 부세불균에서 재래되는 개혁에 대한 요청은 부분적으로 양전을 실시하여 진전(陳田)과 누세결(漏稅結)을 찾아내고, 환곡에서 사창제로 바꾸어 본래적인 진대(賑貸)와 취모보용 기능을 살리면서 이를 향촌자치에 맡기도록 하였다. 무명잡세를 폐지하며, 군포를 호포(戶布)로 개정하여 계급여하를 불문하고 부담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즉 삼정의 문란을 시정 균부균세를 지향하여 민들의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서원, 향사(鄕祠)의 철폐를 통해 유림 통제를 시도하였다. 영조년간에 공론의 금기를 내세우며 일부 서원을 철폐하였었는데, 대원군도 중앙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지방공론을 내세우는 근거지로 기능하는 서원에 대한 대대적 정리를 단행한 것이다. 때문에 서원철폐로 인해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었던 시기에 오히려 민들의 교육기회를 차단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편 서원 · 향사의 철폐는 일부 사액서원의 축소와 `화양동묵패\'로 불리는 것처럼 서원을 빙자한 지방권문세력가들의 세금탈루를 막아 재정확충에도 일부 기여하였다.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하고 유린하던 시기 전쟁에 대한 불안은 민간에서 <정감록> 등의 각종 비기와 도참설을 배경으로 한 각종 신앙들이 만연하고 있었고,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東學)도 민간에 널리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분계급적인 봉건적 사유를 거부하고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 서학(西學)의 유포는 정국안정 차원에서 사학(邪學)과 이단(異端)을 금하는 방침으로 작용하였다. 1864년 3월 체포된 동학교조 최제우(崔濟愚)를 효수에 처하였으며, 1866년 1월에는 천주교도 남종삼 · 홍봉주 및 프랑스인 신부 베르뇌 등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또한 통상을 요구하던 미국선박 셔먼호가 대동강가를 거슬러 올라왔다가 평양군민(平壤軍民)들에게 소각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더우기 프러시아 상인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사건은 이러한 대원군의 쇄국정책의 방침을 확고히 해 준 사건이었다. 따라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양화(洋貨)를 무역하는 자는 효수에 처할 것임을 포고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인 신부의 처형은 같은 해 선교사 박해의 보복을 내세운 프랑스 군함의 침입을 발생시켰다.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은 강화부(江華府)와 문수산성을 점령하고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여 많은 양민과 군인들이 다쳤으며,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서고의 많은 서적들 또한 약탈당하였다. 다행히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쳐 그들이 물러가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막심하였다(병인양요). 또한 셔먼호의 행방을 찾던 미국군함이 1871년 일으킨 신미양요를 막아내기는 하였으나 광성진(廣城鎭)을 지키던 중군(中軍) 어재연(魚在淵) 등 80여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후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강화하였지만 점증하는 통상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다. 삼군부를 독립시키고, 비변사를 폐지하며, <해국도지>를 참작 새 무기 개발 강구 등 군사력 증강에 힘썼지만 서구의 대포를 당할 수는 없었다.